복지나 사내 이벤트를 운영하다 보면 명절 선물, 생일 선물, 창립기념일 선물, 우수사원 포상 등의 목적으로 직원 기프티콘이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직원 복지 차원으로 지급한 것이니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거나 연말정산 과정에서 이슈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은 대부분 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치고, 급여 반영이나 원천징수 절차를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HR 담당자와 경리 담당자가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을 중심으로, 직원에게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을 지급할 때 왜 근로소득 이슈가 생기는지,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는지, 실무에서는 어떤 순서로 처리하면 좋은지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직원에게 지급한 기프티콘·상품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 지급 성격(복리후생 vs 포상)에 따라 과세 방향 결정
- 생일·명절·창립기념일·우수사원 포상 상품권은 일반적으로 과세 근로소득으로 검토 필요
- 전 직원 동일 지급·사회통념 범위 내 경조사비는 근로소득 예외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음
- 지급 전 처리 방식(비과세/과세/급여 합산) 결정 → 지급대장 작성·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필요
- 사내 회계 담당자·세무 전문가 사전 확인 없이 처리하면 소명 요구·연말정산 이슈 가능

Q. 직원 기프티콘 제공 시, 근로소득세 붙나요?

A. 네, 원칙적으로는 붙는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급 수단이 현금인지, 상품권인지, 기프티콘인지가 아닙니다. 직원이 회사로부터 근로 제공과 관련해 받은 경제적 이익인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에게 명절 선물, 생일 선물, 창립기념일 선물, 성과 포상 등의 목적으로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을 지급했다면 해당 금액은 급여에 합산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검토해야 합니다.
즉, “현금이 아니니까 세금이 없다”거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했으니 근로소득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회계상 비용 처리와 직원 개인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직원에게 준 상품권, 왜 근로소득이 될까?
실무에서 많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복지 차원으로 준 거니까 급여가 아니다.”
“소액 상품권이니까 원천징수까지는 안 해도 된다.”
“기프티콘은 현금이 아니니까 근로소득이 아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름보다 실질을 봅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한 금품이 근로 제공과 관련해 제공된 경제적 이익이라면, 그 명칭이 선물비, 복리후생비, 포상금, 축하금, 쿠폰비라고 되어 있어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은 직원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현물로 지급되더라도 그 가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에 포함해 검토해야 합니다.
명절 선물, 생일 선물, 포상 상품권도 예외가 없나요?
아래와 같은 지급 상황은 실무상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지급 상황 | 근로소득 처리 방향 |
|---|---|
| 설·추석 명절 기프티콘 지급 | 원칙적으로 과세 근로소득 검토 |
| 직원 생일 상품권 지급 | 원칙적으로 과세 근로소득 검토 |
| 창립기념일 직원 선물 지급 | 원칙적으로 과세 근로소득 검토 |
| 우수사원 포상 상품권 지급 | 원칙적으로 과세 근로소득 검토 |
| 직원 결혼·조의 등 경조사비 지급 |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비과세 가능 |
여기서 구분해야 할 부분은 경조사비입니다.
직원 결혼, 조의 등 경조사와 관련해 지급하는 경조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일 선물이나 명절 선물은 일반적인 경조사비와 성격이 다르므로, 비과세 경조금처럼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원 생일에 지급한 기프티콘을 경조사비로 분류하거나, 명절 선물을 단순 복리후생비로만 처리하고 원천징수를 누락하는 방식은 세무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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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기프티콘 근로소득세 이슈가 실제로 생기는 3가지 상황
직원에게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을 지급할 경우 문제는 대부분 지급 자체보다 처리와 증빙을 빠뜨린 경우에 생깁니다. 특히 아래 3가지 상황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므로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 1 — 복리후생비로만 처리하고 원천징수를 빠뜨린 경우
직원에게 지급한 기프티콘을 회사 장부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했지만, 직원 급여에는 반영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추석 선물로 전 직원 100명에게 3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총 300만 원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더라도, 직원 개인에게 3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지급된 것이므로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즉, 복리후생비 처리가 곧 비과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비용 처리와 직원 근로소득 처리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 직원별 지급 금액을 확인합니다.
- 지급월 급여 또는 연말정산에 반영할지 검토합니다.
- 세무사와 사전에 처리 방식을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황 2 — 지급 대장 없이 상품권을 제공한 경우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구매한 내역은 있지만, 실제로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기록이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5만 원권 모바일 상품권 50장을 구매한 뒤 담당자가 문자로 개별 발송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지급대장이나 발송 내역 파일을 남기지 않았다면, 나중에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상품권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 내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 지급일, 수령인, 금액, 지급 목적을 기록합니다.
- 상품권 번호나 PIN 번호를 함께 관리합니다.
- 모바일 기프티콘은 발송 내역 파일을 보관합니다.
- 발송 성공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모바일 쿠폰·상품권 지급 대장
지급 대장은 정해진 법정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아래 항목은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항목 | 작성 내용 |
|---|---|
| 지급일 | 모바일 쿠폰이나 상품권을 실제 발송한 날짜 |
| 지급 목적 | 명절 선물, 생일 선물, 창립기념일 선물, 우수사원 포상, 경조사비 등 |
| 수령인 정보 | 부서, 성명, 연락처 등 지급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 상품 정보 | 쿠폰명, 상품권명, 권면금액, 수량, 총 지급금액 |
| 식별 정보 | 쿠폰번호, PIN 번호, 주문번호 등 |
| 발송 정보 | 발송 수단, 발송 상태, 발송 성공 여부 |
| 수령 확인 | 수령 확인 여부, 서명, 확인 내역 등 |
| 비고 | 번호 오류, 재발송, 퇴사자 제외, 미수신 문의 등 특이사항 |
예를 들어 명절 선물로 전 직원에게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했다면, “추석 직원 선물”이라는 지급 목적과 함께 직원별 지급 금액, 발송일, 수신자 연락처, 발송 성공 여부를 기록해두는 방식입니다.
아래는 참고하기 쉬운 직원 기프티콘 지급 대장 예시입니다.
| 지급일 | 지급 목적 | 부서 | 수령인 | 상품명 | 금액 | 수량 | 총액 | 발송상태 | 수령확인 | 비고 |
| 2026-09-10 | 추석 직원 선물 | 마케팅팀 | 홍길동 | 모바일 상품권 | 30,000원 | 1 | 30,000원 | 성공 | 확인 | |
| 2026-09-10 | 추석 직원 선물 | 영업팀 | 김민지 | 모바일 상품권 | 30,000원 | 1 | 30,000원 | 성공 | 확인 | |
| 2026-09-10 | 추석 직원 선물 | 운영팀 | 이서준 | 모바일 상품권 | 30,000원 | 1 | 30,000원 | 실패 | 미확인 | 번호 오류 확인 필요 |
상황 3 — 경조사비와 일반 선물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
직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선물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 결혼 축하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한 경우와 직원 생일 선물로 10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한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결혼, 조의 등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비과세 처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일 선물, 명절 선물, 창립기념일 선물, 우수사원 포상 상품권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 구분 | 예시 | 처리 방향 |
|---|---|---|
| 경조사비 | 결혼 축하금, 조의금 |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 비과세 가능 |
| 복지성 선물 | 명절 선물, 생일 선물, 창립기념일 선물 | 근로소득 과세 검토 |
| 성과성 지급 | 우수사원 포상, 인센티브 쿠폰 | 근로소득 과세 검토 |
| 사내 이벤트 리워드 | 사내 캠페인 참여 보상, 추첨 경품 | 지급 대상과 성격에 따라 검토 |
정리하면, 직원에게 주는 기프티콘은 “선물”이라는 이름만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목적이 경조사인지, 복지성 선물인지, 성과 보상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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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기프티콘 세금 처리 3단계

1단계. 지급 전 처리 방식을 정합니다
직원에게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을 지급하기 전에 먼저 세무 처리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급한 달의 급여에 상품권 가액을 합산해 원천징수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5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직원에게 지급했다면, 해당 금액을 그 달 급여에 포함해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연말정산 시 연간 급여 총액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회사의 급여 시스템, 지급 규모, 임직원 수, 세무 대리인의 처리 방식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사와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급 후에 급하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 전에 “이 금액을 어떻게 급여에 반영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2단계. 상품권 관리대장 또는 발송 내역을 남깁니다
상품권 관리대장은 법적으로 하나의 정해진 양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무 소명 관점에서는 지급 사실과 귀속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들어가야 합니다. 관리대장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관리 항목 |
| 구매 내역 | 구입일, 구입처, 상품권명, 금액, 수량, 결제 수단 |
| 지급 내역 | 지급일, 지급 목적, 수령인 소속, 수령인 성명, 지급 금액 |
| 식별 정보 | 상품권 번호, PIN 번호, 쿠폰 발송 번호, 발송 성공 여부 |
| 수령 확인 | 수령인 서명, 수령 확인 내역, 모바일 발송 이력 |
| 잔여 현황 | 미지급 수량, 잔여 상품권 번호, 미사용분 관리 |
종이 상품권이라면 수령인 서명이나 수령증이 중요합니다. 모바일 기프티콘이라면 발송 이력 파일, 발송 성공 내역, 수신자별 쿠폰 내역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에 반영합니다
직원에게 지급한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면, 해당 금액이 급여 또는 연말정산 자료에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지급 당월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 급여에 상품권 가액을 합산해 근로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합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하는 경우에는 연간 근로소득 총액에 상품권 지급분이 포함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이때 상품권 관리대장, 발송 내역, 구매 증빙, 내부 결재 문서가 함께 있어야 추후 확인 요청에도 대응하기 쉽습니다.
더 자세한 세금 처리 방법은 아래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원 수가 많을수록 발송 내역 관리가 더 중요한 이유
직원이 10명일 때와 100명일 때 세무 처리 원칙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급 인원이 많아질수록 관리 실수 가능성은 커집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퇴사자가 발송 명단에 포함되는 경우
- 일부 직원에게 중복 발송되는 경우
- 지급 대상자 일부가 누락되는 경우
- 발송 후 관리대장 정리를 미루다가 지급 근거가 불명확해지는 경우
- 기프티콘 발송 성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미수신 문의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문제를 줄이려면 지급 전 명단을 정리하고, 발송 후에는 발송 내역을 파일로 남겨야 합니다.
특히 모바일 쿠폰을 대량으로 지급하는 회사라면 수기 발송보다 발송 이력이 자동으로 남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관리에 유리합니다. 센드비와 같은 기업용 모바일 쿠폰 대량 발송 플랫폼을 이용하면 쿠폰 발송 후 마이페이지에서 발송 내역과 전자거래명세서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상품권 관리대장의 보조 증빙으로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자가 직원 기프티콘 지급 전에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직원에게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을 지급하기 전에는 아래 항목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체크 항목 | 확인 내용 |
| 지급 목적 | 명절, 생일, 포상, 경조사 등 지급 사유가 명확한가 |
| 지급 대상 | 임직원 명단, 퇴사자 제외 여부, 휴직자 포함 여부를 확인했는가 |
| 과세 여부 | 근로소득 과세 대상인지, 경조사비 예외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는가 |
| 급여 반영 방식 | 지급월 급여 반영 또는 연말정산 반영 방식을 정했는가 |
| 증빙 자료 | 구매 증빙, 지급대장, 발송 내역을 보관할 수 있는가 |
| 미수신 대응 | 모바일 쿠폰 미수신, 번호 오류, 재발송 기준을 정했는가 |
이 체크리스트를 지급 전에 확인하면 발송 후 문의와 세무 리스크를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 기프티콘 제공 시 근로소득세 붙나요?
A. 원칙적으로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기프티콘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급여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경조사비처럼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경조금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Q. 명절에 소액 상품권을 줬는데도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A. 금액이 소액인지보다 지급 성격이 중요합니다. 명절 선물이라도 직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이라면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처리 방식은 회사 지급 기준과 세무 대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직원 상품권 지급 대장은 꼭 법적 양식이 있어야 하나요?
A. 하나의 정해진 법정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급일, 지급 목적, 수령인, 금액, 상품권 번호 또는 PIN 번호, 수령 확인 내역처럼 귀속을 입증할 수 있는 항목은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바일 기프티콘은 수신자별 발송 이력 파일을 함께 보관하면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Q. 직원 기프티콘 발송 내역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쿠폰 발송 내역에는 발송일, 수신자, 쿠폰명, 발송 상태 등이 남기 때문에 상품권 지급대장의 보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세무 처리 최종 판단은 회사 내부 기준과 세무 대리인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직원에게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지급할 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복리후생비로만 처리하고 원천징수를 빠뜨리는 것과, 지급 대장이나 발송 내역 같은 증빙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지급 전에 처리 방법을 결정하고, 지급 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에 반영하는 3단계만 지켜도 사후 이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직원 수가 많다면 세무사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무 처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