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공휴일인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추모하는 법정 공휴일입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반드시 쉬어야 하는 날인가?”, “출근 시 수당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지?”와 같은 여러 실무 고민이 따릅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현충일의 법적 지위, 유급 여부 판단 기준, 출근 시 수당 지급 방식, 그리고 실무 적용을 위한 체크리스트와 공지문 예시까지, HR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6월6일 현충일의 법적 성격

🔎 법적으로 보면?
현충일(6월 6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법정 공휴일입니다. 과거에는 이 규정이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만 적용됐지만, 2020년 6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이후로는 일반 기업도 그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경일이 아닌 국가 추모의 날로 지정되어 있어 주말과 겹치더라도 현충일 대체공휴일 대상은 아닙니다.
✅ 2020년 6월 개정 포인트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 정리하면?
사업장 유형 | 6월6일 현충일 유급휴일 적용 여부 | 비고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 반드시 유급휴일 제공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적용 대상 |
상시근로자 4인 이하 | ❌ 의무 아님 (무급 가능) |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라 유급 처리 가능 |
💡 TIP :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협 등에서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6월6일 현충일 출근수당 지급 여부 (휴일근로수당)
근로자가 현충일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휴일근무 8시간 이내는 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 근무 시에는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 등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상이지만 근로 계약 형태에 따라 조금씩 계산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현충일 8시간 근무 시 휴일근무 수당
근무형태 | 휴일근무수당 계산법 |
월급제 | 휴일근로 임금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 150% |
시급제 | 유급휴일임금 100% + 휴일근로 임금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 250% |
일급제 | 유급휴일임금 100% + 휴일근로 임금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 250% |
✔️ 헷갈리기 쉬운 가산수당 계산법
가산수당은 시간 외 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만약, 가산 수당 지급 사유가 중복된다면, 지급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 사유에 따라 50%씩 가산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 휴일 근무는 통상임금의 50%만 가산수당으로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무는 각각 50%를 합산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시) 휴일 야간 시간대 연장 근무 일 경우,
8시간 이내 | 휴일근무 + 야간 근무 중복 사유로 각각 50% = 100% 가산 임금 |
8시간 초과 | 휴일 근무 + 8시간 초과한만큼의 연장 근무 + 야간근무 중복 사유 각각 50% 합산 = 150% 가산 임금 |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일대체?
휴일대체는 특정 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해 쉬는 제도를 뜻합니다. 다만, 휴일 대체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휴일 대체 제도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휴일 변경에 대한 내용을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제도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 휴일 대체가 적용된다면, 휴일근로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어집니다.

6월6일 현충일 실무 가이드

실무 체크리스트
✅ 우리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인가?
✅ 취업규칙/계약서에 관공서 공휴일 유급 여부 명시되어 있는가?
✅ 출근 대상자 파악 및 부서별 대응 방안 수립했는가?
✅ 수당 지급 또는 대체휴무 제공 기준 정리했는가?
✅ 6월6일 현충일 사내 공지 및 알림톡 등 직원 안내가 완료되었는가?
📢[사내 공지문] 현충일 운영 안내
안녕하세요, 인사팀입니다.
오는 6월 6일은 법정 공휴일인 현충일입니다.
당사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취업 규칙 제XX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양합니다.
📌 현충일은 유급휴일로 지정됩니다.
📌 일부 부서는 업무 특성상 출근 대상이며,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 출근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 대체휴무가 필요한 경우, 사전 신청 바랍니다.문의사항은 인사팀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2025년 6월6일 현충일은 이제 더 이상 ‘선택적 휴일’이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유급휴일로 제공해야 하며, 출근하는 직원에겐 법정 기준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직원들에게 명확히 안내하는 것, 그것이 인사 담당자가 만들어가는 조직의 신뢰입니다.
추가적으로, 출근한 직원들에게 휴일 수당 지급 외에도, 감사의 의미를 담은 소소한 리워드(커피 쿠폰 등)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이런 배려는 직원 만족도는 물론, 조직 문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현충일 출근 직원 대상 감사 선물, 모바일 쿠폰으로 간편하게 센드비에서 보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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