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는 대부분의 직원들에게는 휴식이지만, 일부 직종에서는 오히려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유통·물류·병원·IT 유지보수처럼 연휴에도 돌아가야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HR 담당자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추석근무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라는 고민이 매년 반복됩니다.
괜히 잘못 계산하거나 누락되면 직원 불만은 물론,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추석연휴근무, 법적 기준

먼저, 추석 연휴 수당을 정확히 지급하려면 법적 근거를 이해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의무이고, 어디까지는 회사 정책에 달려 있는가”를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추석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연휴에 근무한 직원에게는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추석 연휴 근무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 56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 휴일에 근로 시 통상 임금의 50% 이상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추석 및 다음 날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무조건 적용 합니다.
- 야간(22:00~06:00)은 추가로 50% 가산입니다.
- 4인 이하 사업장은 의무 아닙니다. 다만, 취업 규칙 및 계약에 따라 가능합니다.
보상 휴가제도
- 공휴일 자체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대체(사전 서면합의로 다른 근로일과 1:1 교체)를 했다면 그날 근무는 ‘통상근로’가 되어 휴일가산 없음(대신 대체한 날이 휴일). 보상휴가제(수당 대신 유급휴가)는 가산시간까지 포함해 휴가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휴일 대체 VS 보상 휴가
- 휴일대체(사전 지정·서면합의/공휴일 1:1 교체) : 휴일가산 없음(그날은 통상근로)
- 보상휴가제(가산임금 대신 휴가) : 가산시간까지 포함해 휴가를 줘야 함(예: 휴일 8h 근로 → 12h 휴가). 야간·8h 초과분 겹치면 그만큼 더 늘어남
- 휴일 대체 VS 보상 휴가
즉, HR 담당자는 법률 조항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자사 근로형태와 인원 규모에 맞는 기준을 정리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직원 문의에도 흔들리지 않고 명확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추석근무수당 계산법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도대체 얼마를 줘야 하냐”입니다. 계산 공식을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고, 급여팀과 협업할 때도 훨씬 수월합니다.
적용 일정
- 10월 6일(월) : 추석 당일 (법정 공휴일)
- 10월 8일(수) : 대체공휴일 (법정 공휴일)
※ 10월 5일(일, 추석 전날)도 공휴일 포함(「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따라서 HR 담당자는 10/5(일), 10/6(월), 10/8(수)에 근무한 직원들에게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추석 연휴 수당 기본 공식
통상임금 × 가산율 × 근로시간
- 8시간 이내 근무 : 통상 임금의 150% (1.5배)
- 8시간 초과 근무 : 8시간까지는 150%, 초과분은 200%
[실무 예시]
- 시급 12,000원 인 A씨 추석 당일 7시간 근무 = 12,000원 X 1.5 X 7 = 126,000원
- 시급 12,000원 인 B씨 추석 당일 10시간 근무 = (12,000원 X 1.5 X 8) = (12,000원 X 2 X 2) = 192,000원
휴일 근로 수당 가산율
구간 | 곱하기(계수) | 해설 |
---|---|---|
휴일 주간(≤8h) | 1.5× | 휴일 50% 가산 |
휴일 야간(≤8h) | 2.0× | 휴일 50% + 야간 50% |
휴일 주간(>8h) | 2.0× | 휴일 100% 가산(= 총 2.0배) |
휴일 야간(>8h) | 2.5× | 휴일 100% + 야간 50% = 2.5배 |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월급제 직원입니다. “월급 안에 휴일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추가 수당을 누락하면 안 됩니다. 공휴일에 실제로 근무했다면, 반드시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추석연휴근무 직원을 위한 HR 담당자 체크리스트

추석근무수당 계산법을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HR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세부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를 미리 정리해두면, 연휴 직전에도 불필요한 문의와 혼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확인 : 휴일근로, 대체휴무, 보상휴가 조항 명시 여부 점검
- 🧾 급여명세서 분리 기재 : 기본급/휴일근로수당을 따로 표기해야 분쟁 예방
- 💸 세무 처리 : 휴일근로수당은 과세소득 → 원천징수 반영 필요
- 🔄 대체휴무제 운영 : 반드시 근로자 동의 필요, 가산시간 기준으로 휴무 제공
- 👥 근로자 커뮤니케이션 : 연휴 근무자 선정 및 수당 지급 기준을 미리 안내
직원 안내 공지문
[공지] 2025년 추석 연휴 근무 및 수당 안내
안녕하세요, 인사팀입니다.
2025년 추석 연휴 근무자분들의 수당 지급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대상 일자
- 10월 5일(일) 추석 전날
- 10월 6일(월) 추석 당일
- 10월 8일(수) 대체 공휴일
- 수당 지급 기준
- 8시간 이내 근무: 통상임금의 150% 지급
- 8시간 초과 근무: 8시간까지 150%, 초과분은 200% 지급
- 22시~ 06시 사이 근로: 위 기준에 추가로 50% 가산
- 예시
- 시급 12,000원 / 6시간 근무 → 108,000원 지급
- 시급 12,000원 / 10시간 근무 (야간 4시간 포함) → 228,000원 지급
- 지급일자
- 10월 급여 지급 시 반영 예정
연휴에도 회사 운영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은 HR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팀 드림
추석연휴근무 안내 공지문에 꼭 넣을 문장
- “추석(공휴일) 근로 시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2.0배, 야간(22~06) 추가 0.5배를 적용합니다.”
- “휴일대체가 사전 합의·지정되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상휴가제 도입 시에는 가산시간까지 포함해 휴가시간을 부여합니다.”
- “월급제는 유급 공휴일분이 월급에 포함되므로, 공휴일 근로 시 가산분을 추가로 지급합니다.”(시급·일급은 총액 그대로 산정)
이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준비해두면, “연휴 직후 급여 지급 시 누락”이나 “세무팀 반려” 같은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HR 담당자 입장에서는 사전 준비 = 리스크 최소화입니다.

HR 담당자를 위한 Tip : 추석 근무 수당 + 작은 간식 쿠폰으로 마음까지 챙기기

추석 연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단순히 추석근무수당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나를 기억해주고 있구나”라는 정서적 보상에도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쿠폰, 연휴 근무 중 잠깐의 휴식을 달래주는 추석 간식 기프티콘, 근무자 전원에게 일괄 발송되는 간단한 배달 쿠폰 이런 소소한 배려가 직원들에게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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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근무수당 지급 + 모바일 쿠폰을 함께 안내
- “이번 추석 연휴 근무에 따른 수당은 10월 급여에 반영되며, 근무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간단한 간식 쿠폰을 함께 드립니다.”
- 간단한 카페·편의점 쿠폰이 가장 선호도 높음
-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CU/GS25 편의점 상품권, 투썸 케이크, 배달의 민족 권 등
- HR팀의 행정 부담 최소화
- 직원별 번호만 업로드하면 일괄 발송 가능
- 중복·누락 없는 자동 집계
- 📊 비용 효율성 : 배송 상품 전 품목 20% 할인 / 추석 맞이 인기 상품권 최대 10% 할인
- 📑 간편 발송 : 엑셀 업로드 한 번으로 수백~수천 건도 즉시 발송
- 🎁 다양한 브랜드 라인업 : 커피·외식·마트·건강식품 등 추석에 인기 있는 선물을 모바일 쿠폰으로 제공
- 💳 투명한 증빙 처리 : 발급내역서·거래명세서 발급 지원 → 회계팀과의 협업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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