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제공이 단순한 마케팅 전략을 넘어 회계와 세무 처리까지 연결되는 사안이라는 점, 실무자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5만 원 초과 경품’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제세공과금 이슈, 지금부터 가장 정확하고 실질적인 처리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 이벤트·프로모션을 기획하는 마케터
- 경품, 사은품 제공을 고려 중인 브랜드 운영자 및 팀장
- 회계팀·세무팀 담당자로서 원천징수 및 명세서 작성 실무를 담당하는 분
- 소규모 기업·프리랜서로서 기프티콘 지급 및 비용 처리에 익숙하지 않은 분
- 경품 지급 과정에서 회계처리·증빙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 담당자
“경품은 줬는데, 회계와 세금은 어디서부터 챙겨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해답을 드립니다.

제세공과금이란?
📌 제세공과금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품과 관련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경품, 사은품 등 무상으로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뜻합니다.
- 경품의 시가가 5만 원을 초과시, 소득세(20%) + 주민세(2%)가 적용되어 총 22%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 예를 들어, 전자제품, 여행 패키지, 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의 경품이 그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에 따르면, 기타 소득에 속하는 경품은 복권, 경품권, 상금 등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이벤트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요구 사항입니다.
🔎 납부해야 하는 이유
경품은 소비자에게는 현금성 이득으로 간주되며, 국세청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과세 기준 : 경품 시가 5만 원 초과 시 적용
- 경품 금액이 5만 원 이하일 경우에 세금이 면제되므로, 저가 경품 활용하면 세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과세 목적 : 소득의 누락 방지, 과세 형평성 확보
예시 : 100만 원 상당의 경품 수령 → 제세공과금 22만 원 발생
경품 제세공과금 누가 부담하나요?
납부하는 방식에는 고객이 직접 납부하는 방식과 기업이 대납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고객이 직접 납부하는 경우
- 경품을 수령한 고객은 경품의 시가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경품의 시가에 대한 증빙 자료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며, 필요한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수령자의 환급 가능 여부
- 당첨자가 직접 납부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신청 가능
- 단, 당해 소득 수준 및 신고 방식(단순 경비율 vs 기준 경비율 등)에 따라 환급 여부 달라짐
기업이 대납 하는 경우
- 경품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 후 세금을 대신 내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경품의 실질적인 가치는 세금을 포함한 금액이 되므로, 고객의 세금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경품 수령자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기업이 부담할 경우 계산법
대납 시 기업에서 부담한 제세공과금을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대납을 하더라도 당첨자(고객)의 인적 사항을 포함한 지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수령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하며, 실무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예시 : 시가 500,000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대납한 경우, 제세공과금 계산
- 기타 소득 금액 = 500,000 ÷ (1 – 0.22) ≈ 641,026원
- 제세공과금 = 641,026 × 0.22 ≈ 141,026원
- 총 회계 처리 비용 = 641,026원
- 직원들에게 복리후생으로 지급 > 복리후생비로 처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직원들에게 경조사 목적으로 지급 > 복리후생비로 처리 (원천징수 의무 X)
- 거래처에게 제공 > 접대비로 처리 (기타소득 원천징수)
-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 > 광고 선전비로 처리
⚠️ 대납 처리 실수, 큰 리스크로 돌아온다
- 가산세 부과 위험
- 원천세 미납 가산세 : 원천징수세액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 x 기간 x 이자율) + 무신고 가산세 (세액의 최대 20%) 부과
- 지급 명세서 지연 제출 가산세
- 지급 명세서 미제출 또는 오류 제출 시, 건당 1만원 (지연 제출), 최대 5% 한도
- 소득세 과세 누락
- 대납 금액도 수령자 소득으로 간주되어 합산해 신고 하지 않으면, 국세청 소득자료 누락으로 적발 > 향후 추징 + 가산세 + 이자까지 부과
📅 신고 및 납부 일정 (기업 기준)
- 원천세 납부 기한 : 경품 지급일 익월 10일까지
-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익년 3월 10일까지 (기타소득 항목)
일정 미준수 시 가산세 발생 가능성 있으므로, 마케팅 일정과 연동한 납기일 관리가 중요합니다.
모바일 쿠폰 경품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모바일 쿠폰 경품의 경우 대납 처리
- 경품 수단 : 모바일 쿠폰 (예: 커피, 치킨, 상품권 등)
- 지급 방식 : 쿠폰 구매 후 수신자에게 문자 또는 알림톡 발송
- 세무적 전제 : 시가 5만 원 초과 시 기타소득세 과세 대상
- 기업 대납 : 당첨자가 아닌 기업이 제세공과금을 대신 납부
✅ 모바일 쿠폰의 공급가액 기준 증빙 자료 확보
- 쿠폰 발송 플랫폼(예: 센드비)에서 거래명세서를 발급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 카드 결제 영수증은 ‘증빙력’이 약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므로, 실무상 부가세 포함금액이 아닌 공급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수령자 정보(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수집
- 개인정보 수집·보관에 대한 동의 절차 마련 필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지)
- 암호화된 형태로 내부 관리하거나, 외부 수탁업체 활용 시 위탁 계약 체결 필수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할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가 → 가산세 부과 가능성
✅ 여러 명에게 동일 단가 쿠폰을 지급할 경우에도 수령자별 원천징수 처리 필요
- 수령자 별로 지급 금액을 따로 계산하고, 제세공과금도 개인별로 산정·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수령자 중 일부만 5만 원 초과일 경우, 해당자 한해서 만 원천징수 및 신고합니다.
- 대량 발송 시 엑셀 업로드 방식으로 수령자별 기록 자동화하는 시스템 사용 권장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모바일 쿠폰도 제세공과금 대상인가요?
A. 네. 5만 원 초과 시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22% 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상품권(모바일 쿠폰 포함)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모바일 쿠폰을 구매할 때,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없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Q2. 오프라인 매장에서 당일 이벤트 상품으로 현물을 제공하는 경우(오픈 이벤트 등)에도 내야 하나요?
A. 경품 지급 시 세법에서 정한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므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Q3. 회사가 대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제세공과금을 당첨자 대신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경품지급 총액을 계산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경품의 금액이 1,000원일 때 국세청에 신고할 당첨자의 소득은 “신고금액 = (경품금액 + 부가가치세) ÷ (1 – 원천징수세율)” 로 계산하면 됩니다.
Q4. 해외 거주자에게도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A.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발생한 일정한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있으며, 경품 당첨 소득도 이중 하나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이랗게 5만원의 과세최저 기준이 적용되어 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우리나라와 조세계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라면 여권사본과 출입국에 관한 증명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면제를 받을 수도 있기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품 제공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회계 및 세무 처리까지 연결된 복합 실무 절차입니다. 특히 대량 지급 또는 정기적 캠페인의 경우, 실수 한 번이 회계 오류나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바일 쿠폰 기반의 경품 캠페인은 증빙 관리, 회계 분류, 세금 자동화 측면에서 효율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