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공휴일이 몰려 있는 달로 ‘황금연휴’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2025년에는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5월 5일과 6일) 사이에 낀 2일(금요일)이 5월 임시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5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최대 6일간의 황금 휴가가 생길까요?

2025년 5월 공휴일 한눈에 보기

날짜 | 요일 | 명칭 | 비고 |
5월 1일 | 목요일 | 근로자의 날 | 법정 공휴일 아님 (유급 휴일) |
5월 2일 | 금요일 | – | 임시 공휴일 지정 가능성 있음 |
5월 3~4일 | 주말 | 주말 | . |
5월 5일 | 월요일 |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 같은 날 |
5월 6일 | 화요일 | 대체 공휴일 | 어린이날 대체 휴일 지정 |
만약에 5월 임시 공휴일이 생긴다면, 1일부터 6일까지 최대 6일간의 황금 연휴 기간이 됩니다. 이 기간의 여행 상품 예약률이 전년 대비 21.3% 증가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무조건 휴무?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노고를 기리고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날로, 흔히 공휴일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법적 성격이 ‘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휴일’입니다.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사용자는 이 날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적용 대상
→ 근로 기준법이 적용되는 민간 기업의 ‘근로자’ 전원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포함
즉, 민간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5월 1일을 유급으로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규모에 따라 운영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 대기업/중견기업 : 대부분 유급 휴일로 지정해 쉬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 스타트업/소규모 사업장 : 근무하거나 반차, 대체 휴무 등으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 쉬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서에 따라 유급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무일이라면 유급휴일 적용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만약 출근을 했다면 휴일 근로 수당(통상임금의 1.5배) 또는 대체휴일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 주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도 유급휴일 보장이 의무가 아닐 수 있습니다.
5월 임시 공휴일 지정 가능성은?
많은 이들이 기다리는 2일을 5월 임시 공휴일 지정. 하지만 2025년 3월 기준, 정부는 해당 날짜를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검토된 바도 없고, 향후 논의 계획도 없다”고 전했으며, 국무회의 안건으로도 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시 공휴일 지정은 대개 내수 진작이나 국민 여가 확대, 명절 이동량 분산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지난 1월 임시 공휴일 지정 후 기대했던 효과가 부족했다는 점도 이번 무반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공휴일이 없어도 황금 휴가 보내는 법

5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연차 하루만 내면 황금연휴 가능합니다. 지혜롭게 연차를 조정해 휴식을 극대화할 수 있는 팁을 소개합니다.
직장인을 위한 황금 연휴 플랜
- 5/1(목) 근로자의 날
- 5/2(금) ➡️ 연차 사용
- 5/3~5/4 주말
- 5/5(월) 어린이날 + 부처님 오신 날
- 5/6(화) 대체 공휴일
직장인을 위한 황금 연휴 알차게 보내는 방법
- ✈️ 짧은 해외여행 또는 국내 장거리 여행
- 🧘♀️ 요가, 명상, 독서 등 힐링 주간으로 활용
- 👨👩👧👦 가족 단위 나들이 및 테마파크 방문
비록 정부가 5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을 검토하지 않기로 하면서 기대를 접는 이들도 있지만, 연차 하루만 사용하면 충분히 황금휴가를 누릴 수 있는 구조인 만큼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공식 발표나 변동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 발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면서 센드비에서 알려드린 방법으로 5월 황금연휴 플랜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