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광복절은 8월 15일(금요일) 로, 한국의 대표적인 법정 공휴일 중 하나입니다. HR 담당자는 이 날이 직원들에게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임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 보호와 회사 정책 운영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정확히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공휴일 근무 기준, 연차 연계, 소규모 사업장 적용 등 다양한 법적 이슈가 함께 연계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광복절에 HR이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2025년 광복절(8월 15일) 의 법적 성격

🔎 법적으로 보면?
광복절(8월 15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법정 공휴일입니다. 원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공공기관, 관공서만 적용되는 휴일이었으나, 근로기준법 제 55조가 개정되면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일반 사업장까지 법정 공휴일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8월 15일 광복절에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 정리하면?
사업장 유형 | 8월 15일 광복절 유급휴일 적용 여부 | 비고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 반드시 유급휴일 제공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적용 대상 |
상시근로자 4인 이하 | ❌ 의무 아님 (무급 가능) |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라 유급 처리 가능 |
8월 15일 광복절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법으로 지정된 법정 공휴일로 광복절은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광복절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르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는 통상 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했다면 통상임금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 등 소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상이지만,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서 계산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광복절 8시간 근무 시 휴일근무 수당
근무형태 | 휴일근무수당 계산법 |
월급제 | 휴일근로 임금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 150% |
시급제 | 유급휴일임금 100% + 휴일근로 임금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 250% |
일급제 | 유급휴일임금 100% + 휴일근로 임금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 250% |
✔️ 헷갈리기 쉬운 가산수당 계산법
가산수당은 시간 외 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만약, 가산 수당 지급 사유가 중복된다면, 지급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 사유에 따라 50%씩 가산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 휴일 근무는 통상임금의 50%만 가산수당으로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무는 각각 50%를 합산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시) 휴일 야간 시간대 연장 근무 일 경우,
8시간 이내 | 휴일근무 + 야간 근무 중복 사유로 각각 50% = 100% 가산 임금 |
8시간 초과 | 휴일 근무 + 8시간 초과한만큼의 연장 근무 + 야간근무 중복 사유 각각 50% 합산 = 150% 가산 임금 |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일대체?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일 근로 수당 대신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휴일 대체
휴일 대체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무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휴일 대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모든 근로자에게 휴일 변경에 대해서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
보상 휴가제란, 근로수당 대신 동등한 가치의 ‘휴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보상휴가제 역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보상 휴가 부여 기준과 세부 운영 방식은 합의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실무 가이드

광복절 실무 가이드 요약
항목 | 실무 체크 포인트 |
정책 | – 사내 취업규칙 및 인사 규정에 ‘광복절은 유급휴일’ 명문화 – 휴일근무 및 수당 지급 기준 명확화 |
커뮤니케이션 | – 직원용 FAQ 문서 및 Q&A 자료 준비 – 광복절 전 사내 공지 발송 |
휴무 관리 | – 근태관리 시스템에 2025년 8월 15일(금)을 공휴일로 반영 – 교대근무자 및 시프트 조정 사항 확인 |
📢[공지문] 8월 15일 광복절 사내 안내
수신 : 전 직원
발신 : 인사·총무팀
일자 : 2025년 8월 11일
안녕하세요, 인사팀입니다.오는 8월 15일(금요일)은 법정 유급휴일 현충일입니다.
✅ 휴무 안내
- 대상 : 전 직원(5인 이상 사업장 기준)
- 휴무일 : 2025년 8월 15일(금)
- 처리 : 유급휴일로 적용
✅ 근무 시 처리 기준
- 부득이하게 광복절 당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 또는 대체휴무를 제공합니다.
- 교대/시프트 근무자는 별도의 근무 스케줄에 따라 조정됩니다.
✅ 참고 사항
- 연차휴가와 겹칠 경우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음
- 파트타임 및 계약직 직원의 경우, 소정근로일 포함 시 유급휴일 적용
직원 여러분의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총무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총무팀 드림
FAQ
Q1. 광복절이 금요일이면 대체공휴일이 있나요?
A. 아니요, 광복절이 금요일인 상황에서는 대체 공휴일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대체 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이 토요일(토요일 포함),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Q2. 파트타이머는 적용 기준이 다른가요?
A. 네, 일반적으로 정규 근로일이 아닌 경우에는 유급휴일 대상이 아닐 수 있으며, 이는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단, 소정근로일에 광복절이 포함되는 경우 (예: 정규 스케줄이 포함된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3. 교대근무자도 수당을 줘야 하나요?
A. 교대(시프트) 근무자도 광복절 당일에 실제 근로를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간주되어 수당 지급 또는 대체휴무 제공이 필요합니다. 이는 근로시간의 형태와 관계없이 법정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5년 광복절(8월 15일)은 금요일 법정 공휴일이며, HR 담당자는 유급휴일 적용, 휴일근로 수당, 대체공휴일 미적용, 연차 처리, 사내 커뮤니케이션 체계 정비 등 실무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임시공휴일 지정 시에는 빠른 대응과 정책 문서화가 핵심입니다.
추가적으로, 출근한 직원들에게 휴일 수당 지급 외에도, 감사의 의미를 담은 소소한 리워드(커피 쿠폰 등)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이런 배려는 직원 만족도는 물론, 조직 문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출근 직원 대상 감사 선물, 모바일 쿠폰으로 간편하게 센드비에서 보내보세요!
센드비인 이유
센드비에서는 다양한 브랜드의 모바일 쿠폰을 한 곳에서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브랜드 상품 보유 : 앞서 추천해드린 선물 외에도 다양한 브랜드의 모바일 쿠폰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 할인가 제공 :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어 예산이 절감됩니다.
- 커스터마이징 가능 : 로고 & 메시지를 추가해 진심 어린 감사함을 건넬 수 있습니다.
- 대량 발송 기능 : 1번에 1,000건 씩 발송이 가능해 번거로움을 덜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