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근로자의날, 쉬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연차를 써야 하는 날일까요?”
매년 돌아오는 5월 1일. 하지만 이 날을 맞이한 직장인들의 반응은 늘 제각각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아니래.”
“그런데 우리 회사는 왜 쉬지?”
“출근하면 수당은 더 받는 건가?”
“아르바이트도 유급으로 쉬어야 하나요?”
이처럼 근로자의 날이 정확히 어떤 날인지, 왜 쉬는 건지, 쉬는 게 당연한 건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올해는 목요일과 겹쳐 황금연휴를 계획하는 분들도 많아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공휴일과의 차이, 출근 시 수당 기준, 휴무 안내문 템플릿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5/1 근로자의날 공휴일 차이

5월 1일 근로자의날은 모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다지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외국에서는 노동절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쉬는 날이라고 들었는데 막상 달력을 보면 빨간날이 아니라 의아해 하고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5월 1일 근로자의날 공휴일 X 법정휴일(유급휴일) O
근로자의날 공휴일 인가요? 라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일입니다.
법정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 ex) 달력에 있는 빨간 날 (일요일, 어린이날, 성탄절 등) |
법정휴일 (유급휴일) |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 ex) 주휴일 (=보통 토요일) / 근로자의 날 |
📌 법정 공휴일과 법정휴일은 보장 받는 규정이나 법이 다릅니다. 달력에는 법정 공휴일만 빨간날로 지정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라 법정 휴일이기에 빨간색이 아닙니다.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로 기업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빨간날 정상 근무를 하는 기업들은 사실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정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해 쉬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로 근로자의날 공휴일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시/군/구청, 주민센터,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Q.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불법인가요?
A. 출근해도 문제 없습니다. 근로 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5월 1일은 유급 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대신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된다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아야 합니다. (혹은 보상 휴가)
Q. 근로자의 날 은행도 쉬나요?
A. 은행원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은행 또한 휴무입니다.

근로자의날 고용 형태 별 근로자의 날 적용 여부 및 수당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로, 「근로기준법」과는 별개로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고용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고용 형태 |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 유급 여부 | 비고 |
정규직 | O | 유급 (100%) | 출근 시 1.5배 수당 지급 |
계약직 / 파견직 | O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 조건부 유급 |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아르바이트 | O (정상 근무 요일일 경우) | 조건부 유급 | 5/1 해당 요일 근무 시 유급 |
공무원 / 교사 | X (근로자 아님) | 무관 | 일반적으로 정상 출근 |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법적으로 추가 수당 지급이 의무입니다.
월급제 | 월급에 유급 휴일 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해당근무분 (100%) + 휴일가산수당 (50%) = 통상 임금의 150% 지급 |
시급제 | 유급 휴일분 (100%) + 해당근무분(100%) + 휴일가산수당 (50%) = 수당의 250% 지급 |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단, 보상휴가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시간 X 150%의 시간을 휴가로 책정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의 100%만 부여)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한 직원이 있다면 8시간 X 150% =12시간의 보상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점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자의 날에 12시간 근무했다면?
① 휴일근로수당(8시간×통상임금×150%)
② 휴일연장근로수당(4시간×통상임금×50%)
= ① + ② = 14시간의 보상 휴가 발생!
🙋♂️ 단, 보상휴가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취업 규칙에 보상 휴가 사용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을 적용합니다. 만약 취업 규칙에 보상 휴가 사용 기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 대표와 「보상휴가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보상 휴가 사용기한을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만약, 직원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 산정 방법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직원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한다면 회사는 미 사용한 보상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휴가 계산을 위한 통상 임금은 보상휴가를 발생 시킨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한날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근로자의날 휴무일 안내문 예시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거나 인사/총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그날 누가 쉬는지, 누가 출근하는지, 수당은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식적으로 어떻게 안내하고 준비해야 할지가 더 궁금하실 겁니다. 또한, 직원 입장에서도 “다른 회사는 쉬는데 우리 회사는 왜 출근하지?” “근로자의 날에 일했는데 수당을 못 받았어요” 같은 민감한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업이나 조직 내에서 근로자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실무적으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사내 휴무 대상 및 운영 계획을 사전 공지
구성원 모두에게 혼란 없도록,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및 운영 계획은 최소 1~2주 전 사전 공지가 필요합니다.
📌 공지문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정리
- 휴무 일자 : 정확한 날짜와 요일 기재
- 적용 대상 : 전사/일부 부서/직군 구분 명시
- 유급 휴일 여부 : ‘유급 휴일로 적용됨’이라는 표현 명시
- 업무 운영 변경 사항 : 고객 대응 부서, 외부 응대팀 운영 여부 함께 기재
- 비상 연락처 또는 담당자 : 휴무 중 긴급 대응 가능 부서/인원 안내
📌 사내 휴무 안내문
[근로자의날 휴무 안내]
안녕하세요, 운영지원팀 입니다.
5월 1일(목)은 ‘근로자의 날’로, 아래와 같이 사내 휴무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 휴무일자: 2025년 5월 1일(목)
▫ 적용 대상: 전사 (정규직 및 계약직 포함)
▫ 유급휴일 적용: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부여됨
▫ 업무 운영 안내: 고객센터 및 배송 문의는 5월 2일(금)부터 순차 응대 예정
▫ 비상 연락처: 운영팀 박대리 (010-1234-5678)해당 일정 참고하시어 업무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0 회사 올림
📌 주의사항 TIP
- 공지 수단은 2개 이상 병행 (메일 + 사내 공지 게시판 or 메신저)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성원이 아르바이트/계약직 등 다양한 고용형태라면,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안내해야 합니다.
- 휴무가 아닌 부서가 있다면, 해당 부서에는 별도 출근 안내 및 수당 기준까지 포함해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근 인력 발생 시, 꼭 체크해야 할 사항
근로자의 날에도 일부 부서는 고객 응대나 긴급 운영을 위해 출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S센터, IT인프라 관리, 물류팀 등은 상황에 따라 근무가 불가피할 수 있죠.
이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권장드립니다.
- 사전 출근 동의서 확보 : 출근 대상자에게 일정 안내와 함께 동의서를 받습니다. 메일 회신 또는 내부 시스템 확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휴일 근무 수당 고지 : 근무 시간별 수당 계산 방식과 지급일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 보상휴가 대체 시 합의 필요 : 대체휴무를 부여하려면 사전 안내 및 노사 간 서면 합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 출근자 명단 기록 및 보관 : 급여 정산,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출근 인력 명단 및 지급 내역은 문서화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근로자의 날, 단순한 ‘휴일’이 아닌 조직 문화의 기회로 만들기
“5월 1일 근로자의날 공휴인가?” 를 넘어서 회사가 직원들과의 신뢰를 쌓고, 조직 문화를 정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휴무 안내와 수당 처리, 감사 메시지와 함께 직원들에게 작은 단체 선물이라도 전해보면 어떨까요? 단 한 번의 발송으로 ‘마음도 전하고, 조직의 분위기’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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