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근로자의날 휴일이 아니라네요? 그런데 진짜 안 쉬어도 되는 건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된다던데, 그럼 근로자의 날도 상관없는 거예요?”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다가올 때마다 소규모 사업장의 직원과 사업주들은 비슷한 질문을 던집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쉬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여전히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한쪽에서는 “5인 미만이라서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해당 없음”이라는 말이, 또 다른 쪽에서는 “근로자의 날은 무조건 유급”이라는 말이 혼재되어 있어 헷갈리기 십상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정확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적용해야 할까요?
✅ 출근 시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 단시간 근로자나 아르바이트도 해당될까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유급휴일 적용 기준부터 출근 시 실무 적인 수당 계산, 그리고 작지만 센스 있는 직원 선물 제안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사업주라면 리스크 예방을 위해, 직원이라면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의날 휴일,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 휴일?

5/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법정 기념일로, 이 법은 근로기준법과는 별개의 독립 법령입니다. 즉,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날입니다. 이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휴일 근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날 휴일이 아니라 근무를 하여도 0.5배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1명인 사업장도 해당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모두 해당
📌 5인 미만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근로자’라는 지위가 있다면, 5월 1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하루 치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한 시간에 따른 1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는 주휴수당은 제외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날은 주휴와 무관하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적용 대상
아르바이트생 역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했다면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은 당연히 적용되며 출근 시에는 근무시간에 대한 시급(1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 실제 예시
[사례 A] 5인 미만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주 3일 근무
- 5월 1일에 근무하지 않음 → 1일치 유급 지급
- 5월 1일에 근무함 → 1일치 유급 + 근무 시간 × 시급 지급 (가산수당은 없음)
[사례 B] 5인 이상 카페, 정직원 9시간 근무
- 1일치 유급 + 8시간 × 시급 × 1.5배 + 1시간 × 시급 × 2배 = 가산수당 포함

근로자의날 휴일, 자꾸 헷갈릴까?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우린 5인 미만이니까 해당사항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대부분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① 근로기준법과 혼동하기 때문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조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은 법 적용 안 된다”는 인식이 생겼고, 이를 모든 노동 관련 규정에 적용하는 착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별도 법률’에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② 사업주의 고의적인 해석
일부 사업주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법적으로 안 쉬어도 된다”는 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는 유급휴일을 줘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5인 미만 vs 5인 이상 사업장, 실제 수당 지급 차이
항목 |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적용 | ✅ | ✅ |
출근했을 경우 기본급 | 1일분 지급 | 1일분 지급 |
출근했을 경우 추가수당 | 실근로시간 x 1배 시급 | 실근로시간 x 1.5배 시급 (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 |
8시간 근무 시 총 지급액 (시급 1만원 기준) | 1일 급여 + 8만원 | 1일 급여 + 12만원 |
📌 즉, 근무 자체는 똑같이 했지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수당 차이가 최대 1.5배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측과 직원 모두 정확한 기준을 알고 있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라면? 근로자의날 휴일 제공을 넘어 만족을 선물해보세요!
5월 1일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을 주는 것만으로 법적 의무는 다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십의 디테일은 ‘당연한 것’ 위에 얹는 배려에서 빛납니다. 특히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우리 회사는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구나”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감사함을 담은 메세지, 그리고 작지만 기억에 남는 선물이 직원 충성도와 이직률을 바꾸기도 합니다.
🧠 왜 선물이 필요할까요?
📌 근로자의 날은 ‘감사의 날’이자 ‘리텐션의 기회’입니다
📌 근무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직원들은 조직의 ‘진심’을 더 빨리 감지합니다
📌 단 하루라도 “당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신호를 받는다면, 조직에 대한 만족도는 훨씬 오래 갑니다
센드비는 기업 전용 모바일 쿠폰 대량 발송 플랫폼으로 근로자의날 직원선물을 보다 손쉽고 정교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물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센드비에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 최대 1,000건까지 한 번에 대량 발송 가능
✅ 엑셀로 연락처 파일 업로드 및 복붙해 단체 발송 가능
✅ 스타벅스, 신세계, 레스토랑, CGV 등 다양한 브랜드 보유
✅ 근로자의 날 전용 템플릿 제공 + 기업 로고/브랜딩 커스터마이징 가능
✅ 다양한 브랜드의 상품권으로 직원 만족도 UP
✅ 직원이 직접 고를 수 있는 선택형 쿠폰도 지원
조직에 대한 신뢰는 크고 비싼 선물보다
타이밍 좋은 ‘작은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근로자의 날, 직원에게는 따뜻한 휴식과 함께 “당신을 소중히 생각합니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선물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