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추석, 명절 선물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과일, 한우, 건강식품 등의 실물 선물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간편하고 실용적인 ‘기프티콘’이 새로운 명절 선물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디지털 선물 문화가 확산되면서 기프티콘은 빠르게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추석 기프티콘만으로는 정성이 부족한 건 아닐까?”라는 우려도 있는 만큼, 어떤 상황에 어떤 방식으로 선물하는 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나 공공기관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관계에서는 선물 하나도 법적 기준을 따라야 하는 시대입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른 선물 허용 범위와 금액 기준은 물론, 회계·세무 처리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추석 기프티콘이 어떤 경우에 적절한지, 그리고 거래처에 보낼 선물은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추석 기프티콘, 괜찮을까요?
추석을 앞두고 선물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중에서도 기프티콘은 간편하고 빠르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프티콘이 정성이 부족한 건 아닐까?” 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간편성과 실용성
기프티콘은 모바일로 즉시 전달 가능하고, 받는 사람도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잘 맞습니다.
세대별 인식 차이
MZ세대는 기프티콘을 선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반면, 중장년층 이상은 여전히 실물 선물에 대한 선호가 강한 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연령과 선호도에 따라 선물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 어떤 추석 기프티콘을 선물하면 좋을까?
카테고리 | 추천대상 | 브랜드 / 상품 예시 |
카페/베이커리 | 친구, 직장 동료 |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파리바게뜨 |
배달앱/외식 | 바쁜 직장인, 학생 | 배달의민족, 요기요, 맥도날드, BBQ |
문화/생활 | 가족, 연인 | 도서문화상품권, 올리브영, 영화상품권, 이마트 |
건강식품 | 부모님, 어르신 | 정관장, 한삼인 등 |
농축산물 / 가공품 | 거래처 | 한우, 굴비세트 등 |
기프티콘은 금액과 브랜드 선택이 다양해 받는 사람의 취향에 맞춰 고르기 쉽고, 예산 조절도 유리합니다. 기프티콘과 함께 추석 인사말을 같이 넣는다면, 단순한 쿠폰 전달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선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기프티콘, 어떻게 선물하나요?
추석 기프티콘은 1:1 개인 선물 뿐 아니라, 직원 및 거래처 등 다수 인원에게도 손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보내는 방법
- 많은 인원에게 동일하거나 맞춤형 선물을 전달해야 한다면, 모바일 쿠폰 단체 발송 플랫폼인 센드비 등의 B2B 서비스를 활용하면 효율적입니다.
- 엑셀로 명단 업로드 가능
- 직원/고객 맞춤형 선물 구성
- 발송 이력 및 수신 확인도 가능하여 회계 증빙에도 유리
특히 명절 시즌, 팀원·거래처·협력사 등 수 천명에게 한번에 선물 전달이 필요한 기업 실무자라면 단체 발송 시스템 활용을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유효기간 확인
- 센드비에서는 15일, 30일, 60일, 90일 유효기간 존재
수신자 확인
- 실수 방지 위해 정확한 연락처 입력 필요
- 단체 선물 시에는 일괄 수신 확인 기능이 있는 플랫폼 활용이 더욱 안전
이런 경우에는 주의하세요
상황 | 이유 | 팁 |
어르신 대상 | 모바일 사용 미숙 | 실물 선물 병행 고려 |
직장 상사/거래처 | 예의 부족 인식 가능 | 고급 선물, 정중한 메시지 필수 |
유효기간 짧은 쿠폰 | 사용 못 하면 의미 퇴색 | 충분한 기간 확인 |
사용처 제한된 쿠폰 | 가까운 매장 없어 불편 | 전국 사용 가능 브랜드 선택 |
2025 추석 거래처 선물, 청탁금지법 체크리스트
구분 | 청탁금지법 적용 | 설명 |
민간기업 | ❌ 비적용 | 내부 규정 및 세무 처리만 고려 |
공공기관/공무원 | ✅ 적용 | 선물 가액 및 직무 관련성 주의 |
주의 : 직무 관련성(입찰, 계약 등)이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선물 제공 금지
선물 가액 기준 (2024년 개정 기준)
항목 | 평상시 | 명절 특례 (설·추석) | 비고 |
일반 선물 | 5만 원 이하 | 5만 원 이하 | 변동 없음 |
농축수산물/가공품 | 15만 원 이하 | 30만 원 이하 (25.09.12 ~ 25.10.11까지 해당) | 특례 확대 적용 |
식사 대접 | 5만 원 이하 | 동일 | 2024.8.27 부터 개정 적용 |
경조사비 | 5만 원 이하 | 10만 원 이하 | 결혼/장례 시 특례 |
아무리 선물 가액 범위 내라고 해도,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일체의 선물을 줄 수 없습니다. (ex. 입찰 참여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 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의 관계)
허용/불허 선물 구분
- 허용 불가 : 금액형 상품권(네이버페이, 백화점 충전권 등), 현금, 귀금속, 전자제품 등
- 허용 가능 : 물품형 기프티콘(커피, 치킨),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한우 선물세트/굴비/곶감 등)
회계·세무 처리 기준
- 민간 거래처 → 접대비 (매출액 x 0.3% + 3,600만 원 한도)
- 거래 명세서, 발송 내역서 지급 명단 필수
- 직원 선물 → 복리후생비 (1인당 10만 원 이하 비과세 가능)
실무 담당자 체크포인트
- 거래처 성격(민간/공공) 확인
- 직무 관련성 유무 확인
- 농축수산물은 명절 특례 30만 원까지 허용
- 상품권은 물품형만 가능, 금액형은 불가
- 증빙자료 사전 확보 및 회계팀 협의 필수
선물의 본질은 가격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취향과 상황을 고려한 센스 있는 선택이 더 큰 가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의 기프티콘이라도 따뜻한 메시지와 함께 전달된다면, 충분히 좋은 명절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Q1. 직장 상사나 거래처에도 기프티콘 선물이 가능할까요?
A. 네, 가능하지만 브랜드 선택, 메시지 톤, 관계의 성격을 고려해 예의와 정중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공공기관 관계자에게는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Q2. 거래처 선물 시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 민간 거래처에는 접대비, 직원 대상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금액 한도 및 증빙 요건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회계팀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